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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대통령은 황제투표, 영부인은 왕비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손가락으로 부르며 "상관없다"며 황제투표를 자행할 때 부인 김혜경 여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의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못합니다. 그런데 2심 선고가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도 대법원 판결은 나올 기미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2심 판결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통령은 법도 '상관 없는' 초법적 존재가 됐습니다. 재판을 취소하고 죄도 지우려고 합니다. 공직자 중립 의무는 아랑곳없이 전국을 돌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제는 sns에 야당을 겨냥해 '최악의 저질, 악성 지배자, 구태 기득권자'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고, 2009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인은 법 위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선거입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31일(일)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호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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